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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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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호
  • 공고일자 2026. 11. 3.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1. 3. ~ 11. 23.(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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