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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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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0호
  • 공고일자 2026. 11. 3.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1. 3. ~ 11. 23.(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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