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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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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33호
  • 공고일자 2026. 11. 3.
  • 부서 관광복지국 청년정책과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1. 3. ~ 11. 23.(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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