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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호
  • 공고일자 2026. 11. 3.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6 - 9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서 조례로 위임(2026. 8. 11. 시행)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조례 체계 정비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규정 마련(안 제4조~제7조)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관련 조항 삭제

  라.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규정 정비

  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사무 위탁 규정 정비(안 제10조)

  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와의 연계 근거 마련(안 제11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3별관 2층),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825, FAX 064-710-2709

    - E-mail: thwls2125@korea.kr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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