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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수원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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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호
  • 공고일자 2026. 11. 4.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수원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과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6. 11. 4.(수) ~ 11. 12.(목)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6. 11. 12.(목) 18:00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수원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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