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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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교육부 | 입안자 | 대입정책과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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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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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입학취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이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을 통해 부정 입학하여도 학칙에서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의 입학 취소를 할 수 없어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경우를 명시하여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시비리·부정에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함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외부에서 위촉된 평가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입학사정관에게 대학별고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포함(안 제35조제1항, 제42조의4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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