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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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주택정책과 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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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합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을 당첨자의 지위에서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정하고, 조합원이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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