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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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안자 | 고용보험기획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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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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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 신청 서류 및 시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지역고용계획의 변경 신고 기한을 정하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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