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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안자 화학제품관리과 김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1-6827
  • kmy77@mcee.go.kr

제 · 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 신설(제34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5])
   법 제3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을 규정
   제3항의 규정 사항 외 필요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 근거 규정

 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 개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별지 제24호서식)에 ’비고‘항목을 추가하여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등이 필요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정보를 승인통지서에 포함하고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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