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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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안자 | 화학제품관리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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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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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 신설(제34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5]) 법 제3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을 규정 제3항의 규정 사항 외 필요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 근거 규정 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 개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별지 제24호서식)에 ’비고‘항목을 추가하여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등이 필요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정보를 승인통지서에 포함하고 함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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