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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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안자 | 해사산업기술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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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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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서식 변경사항 반영(안 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양식 개정(‘24.6.27.)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변경된 기록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전자기록부의 기술요건, 검사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법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사항인 전자기록부의 기술요건, 검사신청 및 증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다. 전자기록부의 전자증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3조의3) 제20조의2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전자증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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