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자 해사산업기술과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0-5844
  • seokmin87@korea.kr

제 · 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서식 변경사항 반영(안 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양식 개정(‘24.6.27.)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변경된 기록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전자기록부의 기술요건, 검사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법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사항인 전자기록부의 기술요건, 검사신청 및 증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다. 전자기록부의 전자증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3조의3)
  제20조의2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전자증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