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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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안자 | 지방인사제도과 금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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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으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에 연 2회의 범위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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