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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자 지역대학지원과 이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3-6236
  • shlee24@mail.go.kr

제 · 개정 이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에 따라 법률 제3장의2(제59조의2~제59조의12)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안 제70조)
공동위원장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지사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함. 교육관계자를 정수의 3분의1이상 2분의1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71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및 취소(안 제72조)
 시?도지사가 전담기관을 지정 할 때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이어야 하며, 전담인력·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함. 또한 시?도지사는 전담기관이 업무 수행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라. 전담기관 장의 임명 및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안 제73조~제74조)
 전담기관의 장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마.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 (안 제75조)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 할 때, 연구기관 등에 소속 되거나 부설기관이어야 하며, 복수의 시?도에 걸친 광역 단위 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수행 할수 있는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관계 시·도지사가 체결해야 하는 상호규약의 세부사항에 초광역전담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6조)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주관 시·도지사 및 대학의 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시·도의 부지사 및 교육부 소속 지역대학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위원회는 초광역 협업체계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재정지원 사업의 배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사. 이견의 조정 (안 제77조)
교육부 장관은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시?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있음. 이 때, 교육부장관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아.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8조)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지정, 부위원장의 지명,  위촉위원의 임기(2년) 및 연임(1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간사 등을 규정함.
자. 전문위원회 설치 (안 제79조)
지원위원회에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과관리, 평가?환류, 규제특례 적용, 초광역 협업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안 제80조)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한 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전담기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계획, 결과, 운영비 집행내역 등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카. 시?도의 및 교육부의 성과평가 등 (안 제81조~제83조)
시·도지사는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외에 공개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외에 공개하여야 함.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안 제84조)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지원금액의 차등 배분, 평가의 가감점 차등 부여 등에 반영하며, 사업 수행 실적이 미흡한 시?도 또는 사업수행주체에 대하여 개선 권고 및 사업의 일부 중단,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조치할 수 있음.
파. 규제특례의 신청, 관리·감독, 연장 절차 (안 제85조~제87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특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규제특례의 신청은 정기와 수시로 구분함. 교육부장관은 특례기관장에 대해 규제특례 이행현황 등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상황을 관리 감독함. 법에서 위임한 규제특례의 경미한 변경 사항 및 취소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규제특례 연장 시 필요한 절차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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