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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입안자 성과평가과 우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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