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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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주택공급정책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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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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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등은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지원자가 부족하여 미분양이 누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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