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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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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입안자 윤리정책과 박OO
법령종류 총리령 연락처
  • 044-201-8453
  • jtpark303@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예금 항목이 아닌 증권 항목의 상장주식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식의 매각ㆍ신탁 등 관련 규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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