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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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입안자 | 윤리정책과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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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총리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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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예금 항목이 아닌 증권 항목의 상장주식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식의 매각ㆍ신탁 등 관련 규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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