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자 혁신행정담당관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2-2110-3815
  • chuny1004@moj.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가. 2026년도 상반기 수시직제 반영을 위한 하부조직ㆍ정원 조정(안 별표 4ㆍ4의2, 별표 12ㆍ12의2 및 별표 13)
 1)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천출장소를 폐지하고,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에 하부조직으로 ‘선박심사과’를 신설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같은 기관의 ‘심사과’를 ‘크루즈ㆍ여객심사과’로 명칭을 변경함.
 2)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인천ㆍ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 인력 35명(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입국사범 조사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같은 기관에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전담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나.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기구 중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안 별표13)

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전환(안 별표 5ㆍ5의2, 별표 7ㆍ7의2, 별표 8)
 1) 법무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
 2)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8급 4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3)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시설서기보 1명)의 직렬을 같은 직군 내 다른 직렬의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전환(안 별표 8)

마.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안 별표 2ㆍ2의4, 별표 3, 별표 4)

2)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를 ‘영종구?제물포구’로, ‘서구’를 ‘서해구?검단구’로 각각 명칭 변경(안 별표 3)

바.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27조)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