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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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안자 |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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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총리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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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원자로와 안전성 입증방법 등이 다른 신규 원자로 등의 설계를 대상으로 원자로 등의 설계 개념 및 주요 설계특성, 안전성 입증방법 및 핵심 안전 기능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검토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요청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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