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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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입안자 | 보훈의료정책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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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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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 국비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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