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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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의료정보정책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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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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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관련 업무의 위탁,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탁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ㆍ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2)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의 접수·조사·분석·통계 생산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 나.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요건 마련(안 제16조의3) 재난·감염병 확산, 전시·사변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함. 다.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위탁 및 안전성 확보(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시스템 보유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정함. 라.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42조제6항) 중개매체 신고 접수, 인증 신청 접수·평가 및 조사 등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안 제42조의2)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비급여진료 내역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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