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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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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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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입안자 경제조직과 이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5-2344
  • wraxu30@mail.go.kr

제 · 개정 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화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1개 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4명(6급 2명, 7급 2명)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항공청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항공정책실에 공항 내 조류충돌 예방 등 공항환경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인력으로 재배치함(제16조제3항제53호의2, 별표2, 별표3).

  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에 1개 국 및 2개 과를 추가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2명, 8급 1명) 중 10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2명(6급 1명, 8급 1명)은 국토교통부 도로국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공항 관리를 위한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을 증원함(별표3, 부칙 제2조).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6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129명, 7급 154명, 8급 70명, 9급 3명)을 각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고, 항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명(6급 9명, 7급 18명, 8급 6명) 중 28명(6급 9명, 7급 13명, 8급 6명)을 증원하며, 5명(7급 5명)은 지방항공청의 인력을 재배치함(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 별표3, 부칙 제3조).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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