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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안자 하천계획과 양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7704
  • rex93@mcee.go.kr

제 · 개정 이유

  현재 하천법은 야영, 취사,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 3. 17 공포, 2027. 3. 18. 시행)됨에 따라, 금지구역등의 재검토 기간, 해제·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낚시 등 금지구역 및 낚시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해제 및 5년마다 재검토(안 제51조)
   - 법률 위임에 따라 야영, 취사, 낚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구역 또는 낚시 행위를 제한하는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나. 과태료 근거 조항 변경(안 별표5. 2항 나목)
    - 법률 개정에 따라 낚시 금지 행위가 낚시 금지와 제한 행위로 구분되는 점 등을 과태료에 반영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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