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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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안자 | 하천계획과 양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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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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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천법은 야영, 취사,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 3. 17 공포, 2027. 3. 18. 시행)됨에 따라, 금지구역등의 재검토 기간, 해제·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낚시 등 금지구역 및 낚시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해제 및 5년마다 재검토(안 제51조)
- 법률 위임에 따라 야영, 취사, 낚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구역 또는 낚시 행위를 제한하는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나. 과태료 근거 조항 변경(안 별표5. 2항 나목)
- 법률 개정에 따라 낚시 금지 행위가 낚시 금지와 제한 행위로 구분되는 점 등을 과태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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