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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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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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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 보호사건 통보 및 조사대상 기관 확대(제19조)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와 불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모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정함(제17조. 제22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