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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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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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환경부(구) 환경부(구)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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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경제 형벌규정 개선 |
| 주요내용 | ○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댐건설 관련 조사ㆍ측량 등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댐건설사업자로서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댐건설 등을 위해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한 자 등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5.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