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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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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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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경제 형벌규정 개선 |
| 주요내용 | ○ 재생의료기관의 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5.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