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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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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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소방청 소방청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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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경제 형벌규정 개선 |
| 주요내용 |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계인 등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등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5.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