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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 추가
입안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신은비
  • 043-719-1456
  • shineeb@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의 심의를 기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