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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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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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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의 심의를 기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