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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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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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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원(양로) 입소 시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6.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