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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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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제처 법령정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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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
| 주요내용 | ㅇ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으로서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제35조의4제1항·제3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 (2025. 10. 31. ~ 2025.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