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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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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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구)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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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행정입법개선추진단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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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13조제7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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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