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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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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연초계획
입안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심사자 법제관 이**, 담당자 김**
담당자
  • 김혜진
  • 044-200-6744
  • shirley@moleg.go.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행정입법개선추진단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제58조의5제1항, 제3항 및 제4항).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시행 2026. 12. 24.] [법률 제21238호, 2026. 12. 24., 일부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