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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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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무부 검찰과 |
| 심사자 | 법제관 미지정, 담당자 남**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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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주요내용 |
○ 공소청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는 공소청을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여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 검사의 직무(안 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ㆍ집행 지휘,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각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함. ○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공소청에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안 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의 실질화를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신분보장(안 제45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신설(안 제51조제1호 및 제65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공포 (2026.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