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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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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 연초계획
입안자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현지수
  • 044-201-8452
  • jisu124@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및 직무관여금지 위반에 대한 정기점검(연1회) 등 도입,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 추진
- 주식·가상자산과 같이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재산공개대상자의 연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 취업제한 내실화
- 취업이력신고 기간 단축(10년 → 5년) 등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합리화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 1. 2., 타법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