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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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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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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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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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및 직무관여금지 위반에 대한 정기점검(연1회) 등 도입,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 추진 - 주식·가상자산과 같이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재산공개대상자의 연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 취업제한 내실화 - 취업이력신고 기간 단축(10년 → 5년) 등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합리화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