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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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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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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재해보상심의회(1심) 위원 수 상한(POOL) 확대
- 기존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2배 확대 - 서울·세종 이원적 심의 여건, 향후 분과별 심화심의 확대 등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력 확보 ○ 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위원 수 상한(POOL) 확대 - 기존 ‘50명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1.5배 확대 - 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3심)에 준하여 위원 수 확보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6. 2. 1.,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