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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3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 연초계획
입안자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심사자 법제관 김**, 담당자 미지정
담당자
  • 이상필
  • 044-201-8315
  • leesangpil@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가. 복종의 의무 전면 개편 등(안 제56조, 제57조)
헌법상 원리인 법령준수의무보다 계층제에 기반한 복종의무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복종의무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

나.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 신설(안 제79조의4)
임용권자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그 성과와 자질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난임휴직 신설(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등)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 목적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휴직을 별도 사유로 신설하고, 공무원이 난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도록 함

라.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ㆍ학령 상향(안 제75조, 제83조의2)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기존 8세ㆍ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ㆍ초등 6학년 이하로 상향

마. 스토킹ㆍ음란물 유포 비위 제재 강화(안 제75조 및 제83조의2)
스토킹ㆍ음란물 유포 비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처분권자 등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징계시효를 성비위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비위에 대한 징계의 엄정성 강화

바. 의원면직제한 절차 개선(안 제78조의4)
중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직을 허용하도록 하여 적정한 재량행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임용권자가 면직 허용 시 인사ㆍ감사에 관한 내부 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합리성 담보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25. 11. 25. ~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