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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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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 연초계획
입안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 제35조의2(시정명령)에 식약처 또는 지자체의 시정명령 발령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보고의무 부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시 의료기기취급자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제재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함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