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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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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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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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의료기기법 제35조의2(시정명령)에 식약처 또는 지자체의 시정명령 발령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보고의무 부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시 의료기기취급자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제재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