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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자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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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국가통계 생산기반 강화
- (통계데이터 개방) 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식별자료 제공을 표본조사* 외에 전수조사 및 보고?가공통계까지 확대
* 현재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식별이 가능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의 제공 허용(통계법 제29조의3, 제30조)
- (실험적통계 법제화) AI?빅데이터 등 새로운 자료원과 방법론을 활용한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승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신설)
- (행정자료 입수 확대) 통계작성에 필요하나 타법상 외부 제공이 제한되는 행정자료* 입수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추진(신설)
*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