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계법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국가통계 생산기반 강화
- (통계데이터 개방) 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식별자료 제공을 표본조사* 외에 전수조사 및 보고?가공통계까지 확대 * 현재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식별이 가능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의 제공 허용(통계법 제29조의3, 제30조) - (실험적통계 법제화) AI?빅데이터 등 새로운 자료원과 방법론을 활용한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승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신설) - (행정자료 입수 확대) 통계작성에 필요하나 타법상 외부 제공이 제한되는 행정자료* 입수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추진(신설) *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