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 심사자 | 법제관 이**, 담당자 김**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가. 내부 신고자에 대한 지원 등 도입(안 제58조의3 신설)
1)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로 하여금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대리신고 이후 감사·조사·수사·쟁송절차 및 신분보장 등·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불이익조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 이행 여부 점검(안 제62조의3 제4항 단서 및 제7항 신설) 1)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2)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등조치결정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신분보장등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 다. 불이익조치 추정사유 추가(안 제63조)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 및 신고등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신고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안 제64조제4항 후단 신설)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마. 신변보호조치 신청 주체 확대(안 제64조의2) 1) 신변보호조치 신청 주체를 현행 신고자에서 친족 또는 동거인까지 확대하도록 함. 2) 현행 신변보호조치 조문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이 혼합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바.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대상확대 등 체계 정비(안 제64조의3 신설) 신고자와 친족 또는 동거인이 인적사항 기재생략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협조자 보호 준용규정 정비(안 제65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을 협조자까지 확대하고 협조자가 인적사항 기재생략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용 대상을 확대함. 아. 책임감면에 손해배상 금지, 자료요구권 등 추가(안 제66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 등 규정을 무효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 보호대상 신고 확대 등 준용규정 정비(안 제67조) 보호대상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이외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준용대상에 추가하여 확대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6. 3.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