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
  • 연초계획
입안자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심사자 법제관 이**, 담당자 김**
담당자
  • 강현희
  • 044-200-7754
  • kkanghyun03@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가. 비실명대리신고 관련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명확화(안 제8조의3)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비실명 대리신고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보호조치 신청의 요건을 확대(안 제17조)
불이익조치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호조치 신청의 범위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함.

다.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축소(안 제18조)
1) 조사중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하할 수 있던 것을 조사중단 등에 해당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사건이 종결되어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보호범위를 넓힘.
2)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각하할 수 있던 것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각하할수 있도록 정비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례의 입장을 반영함.

라. 보호조치결정의 요건 확대 및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분리(안 제20조)
1)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이 혼합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도록 함.

마.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설(안 제22조)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불이행에 대한 처벌 신설(안 제30조제4항 신설)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7. 10. 29.] [법률 제21070호, 2027. 10. 29., ]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