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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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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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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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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집단 고충민원 조정기능 강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확대 ○ 특이민원 관련 규정 마련 ○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 ‘적법ㆍ 타당한 적극적 직무수행’을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으로서 규정 ○ 신고사건 및 실태조사시 자료요구권 확대 및 이행강제수단(과태료) 마련, 송부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 강화 등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처벌 수준 상향,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원 소속기관 고발의무 명시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