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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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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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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 부패예방 전담부서 지정·설치(안 제3조의2 신설)
공공기관에 사후적발·통제 중심의 감사기능과 분리하여 부패예방,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등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 등 정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12조제8호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각급 공공기관과 기업의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 등 정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 및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안 28조의2 신설) 신설된 기능 조항의 내용에 따라 실제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의 기준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방법과 신청 등 절차를 규정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6.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