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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
  • 연초계획
입안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박소형
  • 044-200-7703
  • sohyung316@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5조의2)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이 금지되는 10가지 대상 직무를 열거
- 민간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5가지 예외사유 명시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수준의 일관성 확보(안 제22조)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형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22조제2항)

○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한 공직자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23조제1항제3호)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재입법예고완료 (2026. 7. 15. ~ 202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