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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
  • 연초계획
입안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박소형
  • 044-200-7703
  • sohyung316@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5조의2)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이 금지되는 10가지 대상 직무를 열거
- 민간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5가지 예외사유 명시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수준의 일관성 확보(안 제22조)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형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22조제2항)

○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한 공직자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23조제1항제3호)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26. 1. 28. ~ 202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