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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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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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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공직자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5조의2)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이 금지되는 10가지 대상 직무를 열거 - 민간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5가지 예외사유 명시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수준의 일관성 확보(안 제22조)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형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22조제2항) ○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한 공직자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23조제1항제3호)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6. 1. 28. ~ 2026.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