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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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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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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 공개 및 사적이해관계 법인을 확인?관리하고, 고의적 부실 신고자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 주요내용 |
○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합리화(안 제2조)
○ 이해충돌 신고 후 조치 전 ‘직무 일시중지’ 명확화(안 제7조)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안 제8조) ○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법인의 확인·관리(안 제12조) ○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안 제18조의2) ○ 신고사건 ‘송부’ 근거를 법률에 마련(안 제19조)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안 제20조의2) ○ 허위·불성실 이해충돌 신고자 과태료 부과(안 제28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2. 5. 19.,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6. 1. 30. ~ 2026.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