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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이해충돌방지팀
  • 연초계획
입안자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권건우
  • 044-200-7674
  • drycow@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 공개 및 사적이해관계 법인을 확인?관리하고, 고의적 부실 신고자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주요내용 ○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합리화(안 제2조)
○ 이해충돌 신고 후 조치 전 ‘직무 일시중지’ 명확화(안 제7조)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안 제8조)
○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법인의 확인·관리(안 제12조)
○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안 제18조의2)
○ 신고사건 ‘송부’ 근거를 법률에 마련(안 제19조)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안 제20조의2)
○ 허위·불성실 이해충돌 신고자 과태료 부과(안 제28조)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2. 5. 19., ]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26. 1. 30. ~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