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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심사보호국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연초계획
입안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이지현
  • 044-200-7644
  • yijistar@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법령안 제12조의2 신설)
- 법령에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최소금액, 최다횟수, 기간 등은 시행령에 규정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규정 신설, 벌칙 수준 상향 (법령안 제24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6 준용)
- 반부패 5개 법률에 맞추어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벌칙 수준 상향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6호, 2024. 9. 27., 일부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26. 3. 18. ~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