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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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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법령안 제12조의2 신설)
- 법령에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최소금액, 최다횟수, 기간 등은 시행령에 규정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규정 신설, 벌칙 수준 상향 (법령안 제24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6 준용) - 반부패 5개 법률에 맞추어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벌칙 수준 상향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6호, 2024. 9. 27., 일부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6. 3. 18. ~ 2026. 4.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