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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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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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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대통령의 임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항)
○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12조제4항, 제14조의2) ○ 이 법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및 통지에 관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9조의5)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