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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산업진흥과
  • 연초계획
입안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장지선
  • 044-202-4734
  • smile313@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기업연구자의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제19조의2(기업연구자육성재단의 설립 등) <신설>
① 정부는 기업연구자의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연구자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업연구자에 대한 포상 및 사기진작 사업
2. 연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3. 기업연구자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우수 연구성과의 발굴·확산 및 홍보 활동
5. 제19조의3에 따른 「기업연구자육성기금」의 관리·운용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기업연구자육성기금의 설치 등) <신설>
① 기업연구자의 전문성 강화, 연구개발 역량 제고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구인력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업연구자육성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육성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육성기금은 민간기업의 출연금, 정부 출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단은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육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업연구자 포상, 연수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
2. 기업연구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중소·중견기업 연구자의 재교육 및 기술인력 양성 사업
4. 기업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 사업
5. 육성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 [법률 제21309호, 2026. 2. 1., 타법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