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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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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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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기업연구자의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 |
| 주요내용 |
제19조의2(기업연구자육성재단의 설립 등) <신설>
① 정부는 기업연구자의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연구자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업연구자에 대한 포상 및 사기진작 사업 2. 연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3. 기업연구자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우수 연구성과의 발굴·확산 및 홍보 활동 5. 제19조의3에 따른 「기업연구자육성기금」의 관리·운용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기업연구자육성기금의 설치 등) <신설> ① 기업연구자의 전문성 강화, 연구개발 역량 제고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구인력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업연구자육성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육성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육성기금은 민간기업의 출연금, 정부 출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단은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육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업연구자 포상, 연수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 2. 기업연구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중소·중견기업 연구자의 재교육 및 기술인력 양성 사업 4. 기업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 사업 5. 육성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 [법률 제21309호, 2026. 2. 1.,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