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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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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 심사자 | 법제관 미지정, 담당자 손**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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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폐지 (제28조)
- 우수연구실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연구실 선정제도로 전환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직무대행기간 개선 (제10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대리자 직무대행 기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선(90일→최대 120일)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면제 대상 위임근거 마련 (제34조) - 고시*에 규정된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면제 대상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6. 2. 1.,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법제처 심사 (2025. 6.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