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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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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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
| 심사자 | 법제관 미지정, 담당자 손**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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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성능·품질검사에 대한 행정형벌(벌금)을 행정경제벌(과태료)로 완화
- 제21조(벌칙)의 벌금을 과태료로 개정,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제22조(양벌규정)는 벌칙에 부가되는 양벌규정으로 제21조를 과태료로 개정 시 삭제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9호, 2024. 7. 31.,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시행 (2026.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