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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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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외교부 기획조정실 인사기획관
  • 연초계획
입안자 외교부 인사기획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장수미
  • 02-2100-7152
  • soomi.chang@mofa.go.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 삭제 (제13조의3)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대상에 고위공무원단 자격심사를 통과했으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지 못한 자 포함 (제24조제1항)
○ 외무공무원의 징계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신설 (제29조제2항)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외무공무원법 [시행 2024. 4. 10.] [법률 제19943호, 2024. 4. 10., ]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