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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
  • 연초계획
입안자 통일부 평화협력지구기획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고승용
  • 02-2076-1154
  • gsy0927@unikorea.go.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행정기관위원회법」제11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행정위원회 설치시 5년 이내 존속 기한을 법률에 규정토록 의무화. 「행정기관위원회법」시행(’23.11.17.)이후「평화경제특구법」시행(’23.12.14.)
주요내용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존속기한(5년) 설정
- 제31조(설치 및 운영)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의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내용 추가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2호, 2023. 12. 14., ]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