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
  • 연초계획
입안자 통일부 평화협력지구기획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고승용
  • 02-2076-1154
  • gsy0927@unikorea.go.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행정기관위원회법」제11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행정위원회 설치시 5년 이내 존속 기한을 법률에 규정토록 의무화. 「행정기관위원회법」시행(’23.11.17.)이후「평화경제특구법」시행(’23.12.14.)
주요내용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존속기한(5년) 설정
- 제31조(설치 및 운영)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의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내용 추가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 심사 (202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