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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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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통일부 평화협력지구기획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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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행정기관위원회법」제11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행정위원회 설치시 5년 이내 존속 기한을 법률에 규정토록 의무화. 「행정기관위원회법」시행(’23.11.17.)이후「평화경제특구법」시행(’23.12.14.) |
| 주요내용 |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존속기한(5년) 설정
- 제31조(설치 및 운영)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의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내용 추가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2호, 2023. 12. 14.,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